rose7017 2010.10.21 13:38

퇴직금 중간정산을 본인의 의지가 아닌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경우에 무효가 될수 있는지요

 

상황을 설명하자면

A회사 가 B회사와 합볍을 하면서 A회사직원들을 반 강제적으로 중간정산을 시행

A회사는 퇴직금제도가 누진제이지만 합병되는 B회사는 누진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여서

A회사직원들에게 퇴직금제도가 바뀌니까 직원들에게 반 강제적으로 중간정산을 시행했습니다. 물론 중간정산 신청서는

받았구요

그런데 A회사직원중 퇴직을 하면서 기존에 중간정산을 본인이 원해서 한게 아니라고 차액분을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중간정산이 무효가 되어 차액분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반강제적이라도 본인이 중간정산 신청을 했으므로 중간정산이후부터 기산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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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4 22: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즉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합병과정에서 두 회사의 퇴직금 제도가 각각 다르고 이과정에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인하여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해당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비록 회사의 권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진의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7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한 것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회사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거나 민법 제110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회사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노동부 진정서 제출등 행정적 절차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으며, 이를 가리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110조에서 말하는 '강박'은 통상의 강요 또는 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할 정도로 고립되어 있는 등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의 권유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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