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ark 2010.10.20 09:00

퇴직금 산정 기준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퇴직일자 계산을  2010년 9월 19일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전 직장의 관리자가 회사 취업규칙은 퇴직처리를 말일자로 하기 때문에 9월30일자로 퇴직처리를 한다고 통보가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1일을 무급처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퇴직금산정기준에 문제가 분명히 있느것 같고, 제가 입사할때 회사에서 무언가 싸인을 하라고 하기에 싸인을 해주었느데 그것이 1일자에 그만두어도 말일자로 퇴직처리 한다는 내용인데 그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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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5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승인과정이 완료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즉시 수리하였다면 회사가 수리한 싯점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20일이후에 회사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한 싯점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는 민법에 따라 30일이상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회사가 귀하의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10.1.자로 퇴직함을 수리하였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10.1.이 됩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수리일(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이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데,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전 3개월간의 기간중에 무단결근이 있어 무급처리되었다면, 평소의 평균임금보다 현저하게 하향되었을 것이므로 퇴직금에 불이익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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