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yy1991 2010.10.20 06:59

현재 4조3교대 역전식 근무를 고있는데

2011년부터는 인원이 줄어들어    반장은 현재근무(현재근무방식: 노사합의)를 하고 

 반원은 변형된 4조3교대를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조합과 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 2) 반원을 주전근무로 전환시도 조합과 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현재(반장)   -  4조 3교대 근무 형태 :  1차 (5일 근무  2일 휴무)

                                                                 2차 (5일 근무  2일 휴무)

                                                                 3차 (5일 근무  2일 휴무)

 변경(반원) -  4조 3교대 근무 형태 :  1차( 3일 근무 1일 휴무)

                                                                 2차( 2일 근무 1일휴무)

                                                                  3차( 3일 근무 2일휴무)  ..... 

 

1차(08~16), 2차(16~24), 3차(24~08)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5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근로를 실시하기 위해는 취업규칙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대제를 최초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근로자과반수(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반면 기존의 교대제근로 형태를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에 있어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교대제근로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이 아닌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특정한 교대근무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에서 특정한 교대근무형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교대제근로를 할 수 있다'는 형태로 포괄적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근로의 변경에 대한 노사간 협의원칙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4대보험, 휴가, 퇴직금 관련 사항 문의 1 2010.10.20 5873
임금·퇴직금 촉탁직계약자의 퇴직금 지급 1 2010.10.20 2419
여성 산전후휴가 종료 후 1 2010.10.20 1721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제외승인에 대해 1 2010.10.20 414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문의 1 2010.10.20 4262
해고·징계 퇴직금산정기준? 1 2010.10.20 5432
» 기타 교대근무합의 1 2010.10.20 2111
기타 자동차 생산대수계산법 1 2010.10.20 8019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0.10.20 6354
근로시간 출산후 1년미만 시간외근무 1 2010.10.19 3846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실시로 인한 임금저하 1 2010.10.19 3813
여성 퇴사직후 임신사실을 알았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1 2010.10.19 4709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를 하였고 퇴직금은 연봉에서 1/13으로 해서 제하고 ... 1 2010.10.19 617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까 1 2010.10.19 1257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10.10.19 2142
기타 실업급여받을수있는자격이될까요? 1 2010.10.19 231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0.10.19 10287
임금·퇴직금 75547 추가질문입니다 1 2010.10.19 2375
여성 유아휴직, 실험급여,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10.19 6573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10.19 6628
Board Pagination Prev 1 ...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