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7개월된 직장여성입니다.
3월말에 출산하여 90일 출산휴가 받고 6월중순부터 회사에 나갔습니다.
출산후 1년미만까지는 시간외근무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회사 및 인사담당자 측에서 별도 통보도 오지 않았으며 8시부터 19시까지 근무시켰습니다.
그런데 금일 회사로부터 8시부터 17시까지 8시간 근무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속한기간이 금일 10월중순부터 내년 3월달까지 인데,
제가 알고싶은것은 출산후 7개월까지 (6월부터 10월중순까지) 시간외 근무한것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로들면 출산휴가 90일 제외하더라도 시간외근무한 달수 만큼 기간이 연장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사업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 처벌과 별도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산후 7개월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해서 연장근로 제한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산후 1년 미만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