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데, 경비원 중 정년이 지나 촉탁직으로 전환한지 3년째 됩니다.
기존에 촉탁기간을 1년으로 해서 기간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 정산을 해주곤 했습니다.
퇴직금정산을 기간만료시점에 꼭 해줘야 하는지, 나머지 직원들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면 않되나요/
예) 입사일: 2009.10.12 ~ 2010.10.11 (1년계약)
이런경우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청구권(입사일로부터 최소 1년경과)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즉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입사일이 2009.10.11.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일을 2011.1.1.로 한다면, 중간정산일이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므로 2009.10.11.~2010.12.31.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중간정산금) = 평균임금 * 30일 * (2009.10.11.~2010.12.31.까지의 총일수 / 365일)
2. 입사일이 2009.10.12.인 경우, 2010.10.11.기간까지에 대해 2010.10.12.에 1년간 10일(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10.10.12.~12.31.기간에 대해 [10일(주40시간제인 경우 15일) * (해당기간의 일수/365일)]에 상당하는 연차휴가를 2011.1.1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