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날다 2010.10.20 20:37

전번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을 하여 보니 퇴직연금 불입액(회사 부담분)이 차이가 나서 문의 합니다.

전접 회사는 매년 11월01부터 다음년 10월31일 까지 받은 총액에서 12로 나누어 퇴직연금을 불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8년 11월01일 부터 2009년 10월31일 까진 불입이 완료 되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2010년 9월30일에 퇴사를 했읍니다.

여기서 연금 산정기준이 10월31일이 안 되어서 퇴사를 하다보니 문제가 생겼읍니다.

퇴직연금 불입 산정 기준이 궁금 하네요??

1) 퇴사전 1년분 총액에 12분의 1 : 2009년 10월01일 부터 2010년 9월30일 까지 받은 총액에 12분의 1 인지

2)불입산정이후에서 11분의 1인지 : 2009년 11월01일 부터 2010년 9월30일 까지 받은 금액에 11분의 1인지

   궁금하네요?????????? ...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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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7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가지가 있으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1/12를 퇴직연금으로 납부하여 왔다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1년 임금의 1/12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퇴직시점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 제도와 다름)해당 년도 임금의 1/12를 납부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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