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yy1991 2010.10.20 06:59

현재 4조3교대 역전식 근무를 고있는데

2011년부터는 인원이 줄어들어    반장은 현재근무(현재근무방식: 노사합의)를 하고 

 반원은 변형된 4조3교대를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조합과 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 2) 반원을 주전근무로 전환시도 조합과 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현재(반장)   -  4조 3교대 근무 형태 :  1차 (5일 근무  2일 휴무)

                                                                 2차 (5일 근무  2일 휴무)

                                                                 3차 (5일 근무  2일 휴무)

 변경(반원) -  4조 3교대 근무 형태 :  1차( 3일 근무 1일 휴무)

                                                                 2차( 2일 근무 1일휴무)

                                                                  3차( 3일 근무 2일휴무)  ..... 

 

1차(08~16), 2차(16~24), 3차(24~08)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5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근로를 실시하기 위해는 취업규칙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대제를 최초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근로자과반수(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반면 기존의 교대제근로 형태를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에 있어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교대제근로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이 아닌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특정한 교대근무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에서 특정한 교대근무형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교대제근로를 할 수 있다'는 형태로 포괄적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근로의 변경에 대한 노사간 협의원칙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공제에대하여상담합니다. 3 2010.11.01 1434
휴일·휴가 연차는 공휴일 포함인가요? 1 2010.10.31 818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직 연금 제도로 변경 한다는데 .. 1 2010.10.31 2992
근로계약 인턴사원 계약기간종료 1 2010.10.30 35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 2010.10.30 1932
임금·퇴직금 경비용역 직영에서 용역으로 전화시 퇴직금, 년차 계산 1 2010.10.30 3360
임금·퇴직금 상의드립니다. 1 2010.10.30 1415
산업재해 장해 급여 청구시.. 1 2010.10.29 2979
임금·퇴직금 연차,월차,생리휴가 수당 계산법 1 2010.10.29 3242
비정규직 연가일수 문의드려여~ 1 2010.10.29 2998
기타 해고무효소송 승소후 항소한경우 가집행 가능한지요 1 2010.10.29 3561
임금·퇴직금 도산인정에 필요한 양도양수 문제 1 2010.10.28 1540
임금·퇴직금 새터민 고용지원금 지급 1 2010.10.28 9933
임금·퇴직금 월급제 기본급과 최저임금 기준 1 2010.10.28 4373
여성 산전후휴가 신청 조건... 1 2010.10.28 2067
임금·퇴직금 잔업및 연월차수당 청구가능여부 문의 1 2010.10.28 2874
기타 회사가 저에게 저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회사랑 ... 1 2010.10.27 4079
임금·퇴직금 임금총액? 보수총액 1 2010.10.27 18786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중의 근태 1 2010.10.27 88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다른 수당으로 임의로 바꿔도 괜찮... 1 2010.10.27 3311
Board Pagination Prev 1 ...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