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생 미성년자의 기본근로시간도
하루 8시간으로 동일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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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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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1일 7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근로의 경우 1일 1시간 한주 6시간을 한도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시행일참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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