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숙 2010.10.14 15:21

92년생 미성년자의 기본근로시간도

하루 8시간으로 동일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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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0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1일 7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근로의 경우 1일 1시간 한주 6시간을 한도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시행일참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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