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mg 2010.10.14 09:32

노동조합 사무장을 맡고있는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모회사가 있고 저희회사는 자회사입니다. 모회사의 노동조합에서는 위원장 선거시 대의원이 투표하는 간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때문에 간선제로 위원장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규약상에는 명기가 되어있지 않고요. 위원장 선거시 모회사에는 현위원장이 출마하고 대의원중에서 위원장 출마시

현위원장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출마한 대의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회사에서도 출마하려는 대의원이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형평상 투표권을 부여하려면 두명다 해야하거나 두명다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경우 어떻한 방법으로 현명하게 처리해야 할까요. 노조법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판례사례나

출마하고져 하는 대의원을 납득시킬만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대의원이 8명인데 소수인원이기 때문에

한표가 절실히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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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0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노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주적 판단에 따라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내 규약상 입후보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규약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규약상 정한 바가 없을 떄에는 모든 입후보자들 또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모회사 노동조합과 자회사 노동조합이 별도의 규약을 가진 독립된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각각의 노동조합내 규약에 근거하여 선거를 치루게 되며 규약상 간선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직선제를 통하여 선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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