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지오 2010.10.15 08:03

본업종은 주유소로서 일근무 8시간에 1시간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50%추가지급하고있으며 일주일 만근시 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얼마전 추석연휴때 (9월21,22,23) 주유원분께서 모두 쉬는날 없이 근무를 하셨는데

 

공휴일이기때문에 해당일을 정상근무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것이 아닌가 질의를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생각에는 그렇게 계산시에 사업자 측에서는 이중 임금지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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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0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통상시급 100%만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별도 규정에 의해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50% 가산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5.1) 두가지 뿐이 그외의 달력상 빨간날은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이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로 간주하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평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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