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1. 계약직 근로자 채용시 정규직 직원과 같이 모든 조건이 적용되는가?
- 4대보험, 각종 수당.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비정규직 교사입니다. 내년에 다른 곳에서 근로해야 하는데 출산... 1 | 2010.10.16 | 2029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질문 1 | 2010.10.15 | 1176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0.10.15 | 2850 | |
고용보험 | 퇴사후 상실신고를 안해주어서 이중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 1 | 2010.10.15 | 11739 | |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관련문의 1 | 2010.10.15 | 1769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1 | 2010.10.15 | 2802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1 | 2010.10.15 | 8158 | |
휴일·휴가 | 병가에 관하여 1 | 2010.10.15 | 3524 | |
산업재해 | 산재자 급여 30%지급의무 관련 1 | 2010.10.15 | 3684 | |
임금·퇴직금 | 급여 성격의 상여금 지급 여부 1 | 2010.10.15 | 1712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임금산정 1 | 2010.10.15 | 3312 | |
해고·징계 | 인턴사원의 해고에 대한 상담 1 | 2010.10.14 | 4772 | |
근로시간 | 미성년자의 기본근로시간 1 | 2010.10.14 | 351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과정중 부당전직 및 강직조치에 대한 근로자 대응방법 1 | 2010.10.14 | 2895 | |
해고·징계 | 징계 대상 여부 문의 | 2010.10.14 | 1315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1 | 2010.10.14 | 2305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거 1 | 2010.10.14 | 1463 | |
여성 | 육아휴직급여 1 | 2010.10.14 | 15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4대보험 소급적용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3 | 7366 | |
고용보험 | 피보험자청구확인에 대해~~ 1 | 2010.10.13 | 19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로써 계약직,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각종수당 책정은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가능하지만 계약직이라는 사유만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때에는 차별처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