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엘 2010.10.15 17:06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1. 계약직 근로자 채용시 정규직 직원과 같이 모든 조건이 적용되는가?

    - 4대보험, 각종 수당.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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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1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로써 계약직,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각종수당 책정은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가능하지만 계약직이라는 사유만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때에는 차별처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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