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흐흐흐 2010.10.14 18:21

...

 

10월4일일자로 화장품 회사에 인턴사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0월4일 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입니다.

 

3개월 인턴기간 중 회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접합하다고 판단되면 인턴계약기간 만료시 정규직 근로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10월4일 출근하여서 본사에서 교육이라는 것과 발표 과제를 좀 하고,

회사의 백화점 입점기념 할인행사가 있어서 10월 6일 백화점 입점 일용직 사원 교육을 받고

8일 9일(토) 백화점 오후 7시까지 파견근무, 10일(일) 오후1시부터 9시까지 백화점 파견근무,

11일(월) 12일, 13일 오전 본사 교육, 오후에는 7시까지 백화점파견 근무를 하였습니다.

14일인 오늘까지 행사라 오늘까지 근무였는데요,

 

오늘 오전 본사 교육시간에

지난 주에 미처 하지 못했던 인턴들의 근로계약 작성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주 7일에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

 

해고 사유를 물었을때에는 종합적으로 본사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 회사에서 지난 10일 동안 한일이라고는

교육시간에 발표와, 백화점에 파견근무를 나간 일이 었습니다.

도데체 뭘 보고 취지와 맞지 않는지...

계약서 상의 계약 중도 해지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7.계약중도해지

7.1.자의로 사직하고자 할때는 7일전 통보

7.2.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다음의 사유가 있을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정규직 직원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재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나, 본 계약의 취지 달성이 곤란하다는 것이 명확히 인정될 때

다. 사업의 종료, 예산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 할 때

--

 

제가 13일경 실업급여에 대한 일정관계로 오전에 본사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을 빼면 백화점이든 본사든 빠진적이 없습니다.

 

지난 열흘동안 제가 회사에서 한 일이라고는

교육시간에 발표와 백화점 판매 파견 근무 뿐이었습니다.

실무를 한 것도 아니고

10일동안 토론 발표와 백화점 근무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판매직으로 지원 입사한 것도 아니고, 인턴 모집에도 판매직이라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본사의 행사를 돕는 취지에서 나간 파견이라 경험을 쌓는 느낌이었는데,

판매를 못해서 해고 통지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고작 5번의 발표를 통해 저를 파악한 걸까요?

도데체 뭘보고 취지에 맞이 않아서 나가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7항의 2조에 '나'항목에 해당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인턴계약이란게... 교육을 시켜보고 판단하는 거지 않나요?

교육도 백화점 행사가 촉박해서 제품교육과 화장품회사니까 피부학에 대해 조금 숙지를 시킨 것뿐 

다른 교육이란걸 받은 것이 없습니다.

 

통보를 받았을 때, 황당해서 왜 냐고 되물었을때는... 인사 담당...이라할 수 있는? 부장님께서

(조직개편... 중이라 부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목표는 부서가 없이 멀티로 일하는 조직을 만든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저를 본게 두번밖에 없지만, 이라고 서두를 꺼내면서 위에서(위는 대표밖에 없습니다.) 오더가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대표는 발표때 저를 두번 정도 보고 백화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로 뭘 판단한 걸까요?

물건을 잘 못팔아서 그런걸까요? 그러나 저는 판매직지원도 아닐 뿐더러 생각지도 못했고,

저는 판매직을 전혀 생각해본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회사의 파견이라는 이유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물건도 팔만큼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의가 없어서..

이렇게 상담올립니다.

 

법적 대응방법이 없습니까?

급여에 관해서는 일한 만큼 초과 수당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그부분이라도 따져보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명에 대해 통보를 한것도 아니고 저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라...

어찌돌려보면 제가 마치 무슨 부적격자라도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금전적인 것을 떠나 정신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럴꺼면 처음부터 뽑지를 말지...

이 회사되서 바로 직전에 합격해서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그만둔 회사에 정말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더 미안해지내요.

 

다시 이력서를 넣으려고 해도 왠만한 하반기는 거의 막을 내려서

시간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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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0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형태의 인턴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합리적 이유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시용의 개념상 통상 근로자에 비해 해고의 폭을 넓게 보는 편입니다.
     사업장내에서 평가표등을 근거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주장을 할 떄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본계약 체결 거부가 부당하다 판단될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처리 기한은 약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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