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kimn 2010.10.14 15:00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직원31명인 중소기업 개인기업에 2010년 2월경 면접후 3월8일 부로 출근하여  test 3개월후 정식계약 및 정직원으로 연봉계약을

하겠다는 사장님의 조건에 따라 4월중순경에 정식계약하자는 통보를 받고 5월3일부로 연봉계약 및 4대보험이

가입되어 총괄관리이사의 직함으로 연봉계약을 하였고 계약조건은 임원으로 차량제공 및 차량유지비지원,판공비지원조건으로

입사하여 10월 14일 현재 근무중에있는 51세의 남성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로써 사업주 횡포를 막고 저의 권익을 찾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당조치 내용 : 해고를 위한 강직 및 전직조치 ( 이사직급에서 총무과장으로 전보하며 급료조정,편의제공 중단조치)

   1) 10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30분경 사장실로 호출하여 면담결과 회사를 위해 용퇴를 하라는 것입니다.

   2) 이유는 처음으로 앉자마자 이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 회사근처 창원으로 이사) : 이사를 할려고 계속

       여기저기 돈을 알아보는데 쉽지가 않다고 말하자 그러면 지금살고 있는데서  직장을 구하라며 회사가 매출확대를 위해 극단의

      조치를 하여야 겠다며 회사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함.

  3) 원래는 사장이 말하기를 우리회사에서는 거의 신입사원이 많고 경력이 부족하여 관리부문을 너무 소홀히 해서 관리부문의

      일들을 맡아서 진행해달라고 함.그래서 관리이사가 된것임,

 4) 이제와서 매출을 더 늘려야하고 영업력을 확대하여야 문제가 되지않는다고함.

5) 그러면 이방법은 잘못된것이라고 필요하면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필요경력자를 추가로 쓰는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함.

6)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것은 불법해고라고 항변함.

※ 실재로 회시를 그만두라는 이유를 설명하면 이사를 오지않아서 휴일에도 회사에 나오지도 않고 직원들과 유대관계형성에도

      문제가 된다며 조그만 회사에서 기름값 대주고 차주고 하는것은 맞지않다며 설명함.

▶  저의 답변은 이사를 않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여의치 못해 못하고 있고 당신이 저의 아내 직장도 그만두고 이사하라고

      해서 아내도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저기 돈과 집을 알아봐도 쉽게 풀리지 않아 회사 기숙사를 쓰면 어떻겠냐고 몇번이나 요청하였고

      승인을 해주지않아 그러면 회사에서 부족한 자금을 대출해주면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도와달라고 해도 거절하였지 않았느냐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내연봉을 깍는 조건으로 차량지원비를 지급토록 협의하여 연봉계약을 한것아니냐고 항변함.

7) 이후 거의 매일 불러서 회사를 그만두라며 강요하였고 그러면 3개월분 급료를 일시불로 위로금으로 주고 10월말까지는 근무후

 정해진  급료일 11월 10일지급해달라고 하였음.

8) 사장은 최종 10월 11일 일방적으로 10월 13일까지 인수인계하고 나오지말라고 저에게 통보하고 자기는 3개월 급여분을

    주되 10월 근무한 급료를 포함해서 급여일 지급하고 나머지 2개월분은 한달씩 나누어 추후에 주겠다고 함

9) 저는 저의 최소한의 근무일수(10월말까지 근무) 3개월분 일시불지급,10월급료는 별개로 정당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구분하여 지급해줄것을 언급함.

10) 사장왈 자기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지않으면 다른방법으로 인사조치하겠다고 함.

11) 알아서 해라며 사장실을 나온 후 1시간 30분정도 뒤에 인사발령으로 강직조치를 회사공고판에 부착함.

12) 10월13일(수) 아침에 총무과장으로써 시간대별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회사청소도하고,생산현장에 작업도 하고,총무관련 일은

      알아서 해서 매일 업무보고 하라고 함.책상과 자리를 일반사원자리로 옮기라고 지시함.

       사장이 지시하는 것이니 따르라고 요구함.

13) 이것은 불법인사명령이고 노동부에 신고 하였다고 함(노동위원회) 일단은 지시에 따른다고 하였음.

 

14) 현재 노동위원회에 우선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중에 있습니다.

◆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지면관계상 설명이 부족할것 같고 해서 위의 사항에 대하여어떻게 가장 근로자가 권익을 잘 지켜낼 수 있는지

    좋은 자문을 바랍니다.

참고로 주40시간제 근무 사업장이고 토요일 매일 근무하고 아침 6시40분경출근하고 밤8시경 퇴근합니다.

 출퇴근 거리는 왕복82km입니다.(소요시간은 40분에서 1시간정도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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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0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등을 하지 못하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등의 사유가 합리적 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생활상의 직접적인 불이익 발생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지만 그외의 정직, 전직등에 대해서는 해고에 비하여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판단한다면 합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로 답변서를 작성할지 알 수 없으나 그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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