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이번에 저희회사가 야유회를 갔습니다
야유회를 무사히마치고 헤어졌 습니다
그런데 일부사람들이 모여 술자리를가졌는데 <주임,조장,반장,생산직>
이렇게모여 술자리를했 습니다
그런데 술기운에 싸움이일어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엄여히 주임등 과함께있어서 <업무의연장이다>된다고 우깁니다 ..판례도있다고하구요
저는공상처리 가 안되는줄 아는데 다시 하번 여쭈워 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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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디딤돌일자리 주방 선생님 구인 1 | 2010.10.20 | 2059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1 | 2010.10.20 | 2992 | |
기타 |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4대보험, 휴가, 퇴직금 관련 사항 문의 1 | 2010.10.20 | 5873 | |
임금·퇴직금 | 촉탁직계약자의 퇴직금 지급 1 | 2010.10.20 | 2419 | |
여성 | 산전후휴가 종료 후 1 | 2010.10.20 | 1724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제외승인에 대해 1 | 2010.10.20 | 4142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문의 1 | 2010.10.20 | 4262 | |
해고·징계 | 퇴직금산정기준? 1 | 2010.10.20 | 5432 | |
기타 | 교대근무합의 1 | 2010.10.20 | 2115 | |
기타 | 자동차 생산대수계산법 1 | 2010.10.20 | 8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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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야유회의 연장선으로 볼지 여부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야유회가 회사 주관으로 이루어져 진행되었으며 야유회 이후 술자리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진 자리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지 상급자와 같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업무상 사고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모든 근로자(또는 해당부서)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하는 상황(부서 회식등)하에 이루어진 모임이어야 하며 제반 경비 출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업무상 사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폭행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