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퇴사일이 2010년 9월26일입니다
그런데 8월달에 26일 병가로 인해서 8월급여가 104.600원 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람은 퇴직금이 약해지는데 쫌 이상한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하는건지 아님 그냥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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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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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산정기준?? 1 | 2010.10.20 | 3866 | |
기타 | 디딤돌일자리 주방 선생님 구인 1 | 2010.10.20 | 2059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1 | 2010.10.20 | 2992 | |
기타 |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4대보험, 휴가, 퇴직금 관련 사항 문의 1 | 2010.10.20 | 5873 | |
임금·퇴직금 | 촉탁직계약자의 퇴직금 지급 1 | 2010.10.20 | 2419 | |
여성 | 산전후휴가 종료 후 1 | 2010.10.20 | 1724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제외승인에 대해 1 | 2010.10.20 | 4142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문의 1 | 2010.10.20 | 4262 | |
해고·징계 | 퇴직금산정기준? 1 | 2010.10.20 | 5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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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동차 생산대수계산법 1 | 2010.10.20 | 8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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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휴직등이 발생하였다면 그 휴직기간과 해당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 이며 개인 병가 등으로 26일을 휴직하였다면 해당 일수와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90-26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