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2010년 3월에 만60세가넘은 직원을 채용하며 2010년11월말일 까지촉탁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입주민과의 불화가있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더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여 근로 계약만기 통보를 하라고 합니다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는지요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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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75547 추가질문입니다 1 | 2010.10.19 | 2375 | |
여성 | 유아휴직, 실험급여,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10.10.19 | 6581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9 | 6628 | |
노동조합 | 75592번에 대한 추가 질문! 1 | 2010.10.19 | 1373 | |
기타 | 제3군 감염병 결핵 등과 같은 환자 발생시 어떻게 처리 하나요? 1 | 2010.10.19 | 3681 | |
노동조합 | 급!급!급!..회사에서 3/4분기에서 협의 결정 된 내용으로 임시노... 1 | 2010.10.19 | 1523 | |
기타 | 기숙사 관련 문의 1 | 2010.10.19 | 5135 | |
근로시간 | 강제적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합니다. 1 | 2010.10.19 | 3773 | |
임금·퇴직금 | 이건 어떻게 되는겁니까? 1 | 2010.10.19 | 1787 | |
산업재해 | 통근버스 타고 출근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방향은? 1 | 2010.10.19 | 6445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혹은 경매 배당금 요청에 관한 문의 입니다 | 2010.10.18 | 3538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0.10.18 | 7644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사직시 효력발생 1 | 2010.10.18 | 19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기타 환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0.10.18 | 2654 | |
기타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대행 문의 1 | 2010.10.18 | 3213 | |
임금·퇴직금 | 년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데 퇴직직전 1년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 | 2010.10.18 | 16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0.10.18 | 64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합니다 1 | 2010.10.18 | 336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10.10.18 | 184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0.10.18 | 21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이후 촉탁직 형태의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이 도래한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로 보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계약 기간 도래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만료일인 11월까지 근로 후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