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y9008 2010.10.11 13:3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서 일을 해왔는데요..

 

물론 출퇴근시간이 있으며 , 월급은 통장으로 입금되어 왔읍니다.

 

이경우 개인사업자로 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을 받지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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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3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실제 근로형태 및 근로관계를 파악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때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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