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서 일을 해왔는데요..
물론 출퇴근시간이 있으며 , 월급은 통장으로 입금되어 왔읍니다.
이경우 개인사업자로 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을 받지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75547 추가질문입니다 1 | 2010.10.19 | 2375 | |
여성 | 유아휴직, 실험급여,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10.10.19 | 6581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9 | 6628 | |
노동조합 | 75592번에 대한 추가 질문! 1 | 2010.10.19 | 1373 | |
기타 | 제3군 감염병 결핵 등과 같은 환자 발생시 어떻게 처리 하나요? 1 | 2010.10.19 | 3681 | |
노동조합 | 급!급!급!..회사에서 3/4분기에서 협의 결정 된 내용으로 임시노... 1 | 2010.10.19 | 1523 | |
기타 | 기숙사 관련 문의 1 | 2010.10.19 | 5135 | |
근로시간 | 강제적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합니다. 1 | 2010.10.19 | 3773 | |
임금·퇴직금 | 이건 어떻게 되는겁니까? 1 | 2010.10.19 | 1787 | |
산업재해 | 통근버스 타고 출근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방향은? 1 | 2010.10.19 | 6445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혹은 경매 배당금 요청에 관한 문의 입니다 | 2010.10.18 | 3538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0.10.18 | 7644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사직시 효력발생 1 | 2010.10.18 | 19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기타 환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0.10.18 | 2654 | |
기타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대행 문의 1 | 2010.10.18 | 3213 | |
임금·퇴직금 | 년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데 퇴직직전 1년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 | 2010.10.18 | 16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0.10.18 | 64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합니다 1 | 2010.10.18 | 336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10.10.18 | 184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0.10.18 | 21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실제 근로형태 및 근로관계를 파악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때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