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jung312 2010.10.12 10:22

저희 회사는 교대근무자와 상주근무자가 있습니다.

교대근무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 & 주임이고 3교대 근무를 하며

상주근무자는 임원, 직책보임자(팀,부장), 사무직여직원 입니다.

 

저희 급여체계는 월급제이고 기본급이 급여계산의 기초입니다.

상주근무자는 시간외 근무가 없어 매달 임금이 같으며

교대근무자는 기본급, 상여금등 고정급에 시간외근무에 따른 수당이 나갑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자와 상주근무자의 급여를 비슷하게 하기 위해

상주근무자의 기본급을 교대근무자에 비해 높게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상주근무자는 시간외 근무가 없어 교대근무자와 기본급을 같게 하면 임금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상주근무자(팀,부장)가 직책보임자로서 능력이 부족해 직책이 해임되어 교대근무로 가게 된다면

위에 말했다시피 상주근무할때 기본급을 높게 계산하여 상주근무할때와 같은 기본급으로

교대근무 할경우 시간외수당도 함께 붙어 임금이 너무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 상주근무시 250만원 → 교대근무시 400만원)

그래서 교대근무를 하게 되어도 상주근무할때와 비슷한 임금으로 맞추기 위해

근속년수가 같은 교대근무자 기본급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 합니다. (직책수당 없어짐)

 

상주근무를 하다 교대근무로 바꼈다고 해서 기본급을 일부 조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10.14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책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금 수준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직책 변경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때에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수당등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직책 변경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하에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yejung312 2010.10.14 14:39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75547 추가질문입니다 1 2010.10.19 2375
여성 유아휴직, 실험급여,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10.19 658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10.19 6628
노동조합 75592번에 대한 추가 질문! 1 2010.10.19 1373
기타 제3군 감염병 결핵 등과 같은 환자 발생시 어떻게 처리 하나요? 1 2010.10.19 3681
노동조합 급!급!급!..회사에서 3/4분기에서 협의 결정 된 내용으로 임시노... 1 2010.10.19 1523
기타 기숙사 관련 문의 1 2010.10.19 5135
근로시간 강제적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합니다. 1 2010.10.19 3773
임금·퇴직금 이건 어떻게 되는겁니까? 1 2010.10.19 1787
산업재해 통근버스 타고 출근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방향은? 1 2010.10.19 6445
임금·퇴직금 체당금 혹은 경매 배당금 요청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10.10.18 3538
비정규직 실업급여 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7644
근로계약 갑작스런 사직시 효력발생 1 2010.10.18 192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기타 환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2654
기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대행 문의 1 2010.10.18 3213
임금·퇴직금 년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데 퇴직직전 1년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 2010.10.18 16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0.10.18 649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합니다 1 2010.10.18 336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10.10.18 1845
기타 실업급여 1 2010.10.18 2146
Board Pagination Prev 1 ...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