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0.10.12 13:56

수고많으십니다.

주 40시간제 업체입니다.  

빌딩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무일때 감시적근로자에는 제외되는지여부와

휴게시간이 필히 8시간이 되어야하는지 여부 ,  참고로 저희는 휴게시간을 4시간 주고 있는데

만약 휴게시간이 필히 8시간이 되어야 한다면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으로 주어

야 하는지 여부 (1.5배를 주어야 하는지, 2.0배로 주어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문의가 많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4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노동부에 승인하에 적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또는 승인없이 해당 업종을 일률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업무에 대해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야 적용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대해 법적 기준이 없으며 연장근로가산수당 또한 법적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75547 추가질문입니다 1 2010.10.19 2375
여성 유아휴직, 실험급여,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10.19 658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10.19 6628
노동조합 75592번에 대한 추가 질문! 1 2010.10.19 1373
기타 제3군 감염병 결핵 등과 같은 환자 발생시 어떻게 처리 하나요? 1 2010.10.19 3681
노동조합 급!급!급!..회사에서 3/4분기에서 협의 결정 된 내용으로 임시노... 1 2010.10.19 1523
기타 기숙사 관련 문의 1 2010.10.19 5135
근로시간 강제적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합니다. 1 2010.10.19 3773
임금·퇴직금 이건 어떻게 되는겁니까? 1 2010.10.19 1787
산업재해 통근버스 타고 출근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방향은? 1 2010.10.19 6445
임금·퇴직금 체당금 혹은 경매 배당금 요청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10.10.18 3538
비정규직 실업급여 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7644
근로계약 갑작스런 사직시 효력발생 1 2010.10.18 192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기타 환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2654
기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대행 문의 1 2010.10.18 3213
임금·퇴직금 년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데 퇴직직전 1년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 2010.10.18 16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0.10.18 649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합니다 1 2010.10.18 336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10.10.18 1845
기타 실업급여 1 2010.10.18 2146
Board Pagination Prev 1 ...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