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kim0303 2010.10.07 22:07

주40시간사업장입니다.

저의 회사는 회계년도방식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합니다.

시설관리업무에 종사하고있습니다.

매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있고, 매년12월31일에 계약종료됩니다.

입사년도는 2009년 3월20일이고요 (사용한 연차는 2009년 2일사용, 2010년 15개중 현재 6개남음)

그런데 회사에서는 연차를 2010년 1월1일에 미리 15개를 지급하였고, 올 연말까지 15개 모두 사용하라고 재촉하고있습니다.

남은 연차를 사용할것인지 말것인지 고민입니다.  알수없어 개별적으로 이미 공문은 어렵게 받아놓았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볼때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아니면 어떤손해나 불이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PS:제 생각으로는 2010.1.1.에 11.7개발생,  2011.1.1.에15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생각합니다만...

15개를 연말까지 사용하면 만근처리도 되지 않을듯하고,중도 퇴직시에 아무것도 없을듯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1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알 수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09.3.20 입사 후 8할이상 출근시 2010.3.20.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1.3.19.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0.1.1.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법에 상회하는 휴가를 부여하였다 볼 수 있으며 연차휴가 발생에 유불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실제 퇴직을 한 시점에서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에게 불리하다, 유리하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 산정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으며 중도 퇴사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에 따른 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기타 환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2654
기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대행 문의 1 2010.10.18 3213
임금·퇴직금 년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데 퇴직직전 1년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 2010.10.18 16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0.10.18 649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합니다 1 2010.10.18 336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10.10.18 1845
기타 실업급여 1 2010.10.18 2146
기타 연소자 채용관련 1 2010.10.17 2130
근로시간 부당한 근무 1 2010.10.16 1519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0.10.16 2010
비정규직 억울한 소송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업주인데 자문 구합니다. 1 2010.10.16 2198
기타 근속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1 2010.10.16 1893
산업재해 비정규직 교사입니다. 내년에 다른 곳에서 근로해야 하는데 출산... 1 2010.10.16 203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 1 2010.10.15 117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0.10.15 2850
고용보험 퇴사후 상실신고를 안해주어서 이중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 1 2010.10.15 11769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관련문의 1 2010.10.15 17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1 2010.10.15 2802
근로계약 정년퇴직 1 2010.10.15 8164
휴일·휴가 병가에 관하여 1 2010.10.15 3534
Board Pagination Prev 1 ...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