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는 연차의무사용이 없이
연차를 안쓰면 연말에 연차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이제는 연차의무사용비율을 100%올리고
연차수당을 기본급화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시 어떤방법으로 기본급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공기관공무직으로 총액인건비를 실시하고있으며 호봉제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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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안쓰면 연말에 연차수당을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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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될시 어떤방법으로 기본급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공기관공무직으로 총액인건비를 실시하고있으며 호봉제를 하고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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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임단협 협상 진행 중 문의 1 | 2022.07.20 | 236 | |
휴일·휴가 | 파트타임 근무자 여름휴가 1 | 2022.07.20 | 321 | |
직장갑질 | 사내갑질 괴롭힘 1 | 2022.07.20 | 394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 시간외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2.07.20 | 660 | |
임금·퇴직금 | 호봉삭감 1 | 2022.07.20 | 626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역산 월급여 내역서 산정요령 1 | 2022.07.20 | 1006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2.07.20 | 30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2.07.19 | 249 | |
임금·퇴직금 | 고민이 많아서 상담요청합니다 1 | 2022.07.19 | 326 | |
기타 | 노사협의회 사용자에 대한 정의 문의 1 | 2022.07.19 | 479 | |
휴일·휴가 | 무단 휴가 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 2022.07.19 | 47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시 퇴직급지급 1 | 2022.07.18 | 391 | |
임금·퇴직금 | 매장근무자 판매수당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 2022.07.18 | 513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여부 좀 알려주세요 1 | 2022.07.18 | 458 | |
임금·퇴직금 | 기업 회생신청 중 체불임금 1 | 2022.07.18 | 1587 |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2.07.17 | 289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야간수당 1 | 2022.07.16 | 188 | |
최저임금 |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7.15 | 412 | |
기타 | 급여 지급 가능여부 1 | 2022.07.15 | 13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언제부터? 1 | 2022.07.15 | 4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모두 사용하고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고자 하시는 것 인가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한 사용촉진을 한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귀하께서 수당을 기본급화한다고 해도 사용자(기관)이 연차휴가촉진을 하면 수당을 기본급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1일의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일 것이므로 전 직원의 연차휴가수당을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기본급으로 산입하는 것이 최대치일 것으로 보이고 따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노사관계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