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가 24시간 격일근무 (감단적용제외승인 안받을 경우)
근무시간 : 08:00~익일08:00 (9.5시간/ 야간수면시간 4시간 포함)
야간근로시간 2.5시간 입니다.
질문 1. 감시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신청은 꼭 받아야 하나요?
질문 2 연장근로시간도 나올까요?
질문 3. 1주 근로시간과 월급여계산을 산출부탁드립니다.(시급 9,200원이라고 했을 경우)
복잡해서 계산이 어렵네요 부탁드립니다.
시설기가 24시간 격일근무 (감단적용제외승인 안받을 경우)
근무시간 : 08:00~익일08:00 (9.5시간/ 야간수면시간 4시간 포함)
야간근로시간 2.5시간 입니다.
질문 1. 감시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신청은 꼭 받아야 하나요?
질문 2 연장근로시간도 나올까요?
질문 3. 1주 근로시간과 월급여계산을 산출부탁드립니다.(시급 9,200원이라고 했을 경우)
복잡해서 계산이 어렵네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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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53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204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612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733 | |
임금·퇴직금 | 6개월씩 계약 1 | 2022.07.26 | 5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7.26 | 652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 2022.07.26 | 3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2.07.26 | 390 |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4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613 | |
임금·퇴직금 |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5 | 2566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22.07.25 | 3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1 | 2022.07.25 | 273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1 | 2022.07.25 | 484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 2022.07.25 | 649 | |
임금·퇴직금 |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2.07.23 | 957 | |
기타 |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2.07.23 | 26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7.23 | 972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5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1.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휴일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1주 12시간이라는 연장근로 제한도 적용되므로 1일 연장근로가 3~4시간 이상인 격일제 근로는 사실상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이상이나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24시간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3. 24시간 근무에서 9.5시간이 무엇인지, 야간수면시간 외에 연장근로가 몇 시간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계산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에서 격일제 근로시간 등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상담사례가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