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으로 등록되지않은 미용사로 한직장에 약12년을근무함..
미용사는 모두 자영업자로 등록되어있음..
현재 6월말부터 임신으로인한 병가3달과 출산휴가를 미리당겨 1달쉬고있는중입니다..
미용사들은 퇴직금은 못받는다고 아예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받을수 있은방법을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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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정년퇴직 1 | 2010.10.15 | 8164 | |
휴일·휴가 | 병가에 관하여 1 | 2010.10.15 | 3535 | |
산업재해 | 산재자 급여 30%지급의무 관련 1 | 2010.10.15 | 3684 | |
임금·퇴직금 | 급여 성격의 상여금 지급 여부 1 | 2010.10.15 | 1712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임금산정 1 | 2010.10.15 | 3312 | |
해고·징계 | 인턴사원의 해고에 대한 상담 1 | 2010.10.14 | 4787 | |
근로시간 | 미성년자의 기본근로시간 1 | 2010.10.14 | 351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과정중 부당전직 및 강직조치에 대한 근로자 대응방법 1 | 2010.10.14 | 2914 | |
해고·징계 | 징계 대상 여부 문의 | 2010.10.14 | 1315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1 | 2010.10.14 | 23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거나, 사업소득세를 매달 납부하였다거나 하는 사항은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판단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정급여액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미용건수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지급받으므로 성과급제의 변동성 급여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출근 및 퇴근에 대해 구속을 받는지, 맡은바 업무의 내용을 회사로부터 지휘감독받는지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가를 수 있는데,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근로자성 인정기준 사례를 참조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만약,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