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ti 2010.10.07 02:51

저희회사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대형마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퇴직금에 관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5년이상 근무했구요..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저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형마트에 3명이상 총 20군데 이상 매장이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계약서에는 모두 프리랜서라고 계약을 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함이겠지요..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프리랜서라함은,,,제가 원하는 시간에 출근해서 원하는 시간 일하는게 프리랜서가 아닌가요?

헌데,,저희 직원모두는 항상 9시간을 근무하고 있구요..출퇴근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휴무도 정해진 데로 쉬어야하고...

이런 경우....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저희는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도 못한체...그냥 싸인만 하라고 해서 하고 있구요

계약서상에 급여도 적혀져있지않은 상태에서..

우선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적으라하고,..싸인만 받아갑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걸 전혀 몰라서요..

타 브랜드의 화장품직원을 보면 세금도 떼지않고..퇴직금을 주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왜 지급이 안되는걸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꼭좁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8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무(퇴직금,휴가,기타수당 등)를 피하기 위하여 아마도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계약(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자유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와 체결하였다는 계약서 확보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라며, 회사로부터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를 지정받는다는 점, 출퇴근관리는 회사가 한다는 점, 휴무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다는 점,근무장소가 회사로부터 지정되어 있다는 점, 맡은바 업무에 대한 지휘를 회사가 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구두상의 소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사소한 자료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문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https://www.nodong.kr/40327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억울한 소송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업주인데 자문 구합니다. 1 2010.10.16 2198
기타 근속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1 2010.10.16 1893
산업재해 비정규직 교사입니다. 내년에 다른 곳에서 근로해야 하는데 출산... 1 2010.10.16 203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 1 2010.10.15 117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0.10.15 2850
고용보험 퇴사후 상실신고를 안해주어서 이중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 1 2010.10.15 11782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관련문의 1 2010.10.15 17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1 2010.10.15 2802
근로계약 정년퇴직 1 2010.10.15 8164
휴일·휴가 병가에 관하여 1 2010.10.15 3535
산업재해 산재자 급여 30%지급의무 관련 1 2010.10.15 3684
임금·퇴직금 급여 성격의 상여금 지급 여부 1 2010.10.15 1712
임금·퇴직금 공휴일 임금산정 1 2010.10.15 3312
해고·징계 인턴사원의 해고에 대한 상담 1 2010.10.14 4787
근로시간 미성년자의 기본근로시간 1 2010.10.14 3515
해고·징계 부당해고과정중 부당전직 및 강직조치에 대한 근로자 대응방법 1 2010.10.14 2914
해고·징계 징계 대상 여부 문의 2010.10.14 1315
휴일·휴가 경조휴가 1 2010.10.14 2305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1 2010.10.14 1463
여성 육아휴직급여 1 2010.10.14 1546
Board Pagination Prev 1 ...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