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경리이고 1인만 고용되어있습니다.
09년 10월1일 1년 계약을 했고 2010년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하기 어렵고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몇일치가 언제 발생하여 언제 보상을 할수있나요?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사용권이 발생하지만 1년이 지난 2010년10월1일에 꼭 보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기고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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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위원장 선거 1 | 2010.10.14 | 1463 | |
여성 | 육아휴직급여 1 | 2010.10.14 | 15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4대보험 소급적용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3 | 7376 | |
고용보험 | 피보험자청구확인에 대해~~ 1 | 2010.10.13 | 20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3 | 1580 | |
기타 | 휴직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0.10.13 | 4117 | |
임금·퇴직금 |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ㅜㅜ 1 | 2010.10.13 | 1416 | |
근로시간 | 휴일, 연장, 야간 근무시 수당계산방법 문의 1 | 2010.10.13 | 10207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근무제에서의 시급계산방법 1 | 2010.10.13 | 11540 | |
임금·퇴직금 | 75519상담 추가 질문요 1 | 2010.10.13 | 1461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기간중 근무 1 | 2010.10.13 | 11400 | |
근로계약 | 급!!!!!!!!입사할때 조건과 틀리게 회사에서 지급할 경우... 1 | 2010.10.13 | 1790 | |
임금·퇴직금 | 월차및 연차계산 1 | 2010.10.13 | 210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10.10.13 | 61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10.13 | 1325 | |
기타 | 공상처리문제 1 | 2010.10.13 | 1771 | |
기타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대행 문의 | 2010.10.13 | 237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하여 불 합리하게 각서 후 지급 받았다면.... | 2010.10.12 | 21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1 | 2010.10.12 | 455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 2010.10.12 | 29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내의 규정, 근로계약등에 의해 약정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휴가에 관한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 이후에는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