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금2조2교대인데
2조 3교대나 3조3교대로 바뀌면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되나요?
근로시간이 작아져 일하긴힘들꺼같아서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1 | 2010.10.12 | 455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 2010.10.12 | 292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2 | 3314 | |
근로시간 | 24시간격일제 근무인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1 | 2010.10.12 | 8794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후 출산급여 1 | 2010.10.12 | 3977 | |
휴일·휴가 | 휴가 1 | 2010.10.12 | 14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제로 상담합니다. 1 | 2010.10.12 | 1894 | |
임금·퇴직금 | 경비용역업체직원의 매월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0.10.12 | 4514 | |
임금·퇴직금 | 직책보임 해임시 기본급 삭감이 되는가요? 2 | 2010.10.12 | 3436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1 | 2010.10.12 | 3938 | |
근로계약 | 파견허용업무인 경비원과 경비용역업체의 경비원의 차이 1 | 2010.10.12 | 3628 | |
기타 | 고용촉진장려금 1 | 2010.10.12 | 206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제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1 | 151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1 | 2010.10.11 | 2017 | |
임금·퇴직금 | 75493번 재문의 드립니다. 1 | 2010.10.11 | 1282 | |
노동조합 | 연임 1 | 2010.10.11 | 1617 | |
노동조합 | 총회 1 | 2010.10.11 | 31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10.11 | 139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법위반체불계산 1 | 2010.10.11 | 1928 | |
임금·퇴직금 | 평균입금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요~ 1 | 2010.10.11 | 21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교대제형태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 2개월이상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현재의 연장근로시간이 어느정도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이상이 되는 형태의 교대제근로로 인하여 장시간근무 등으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회사가 이를 인정하고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퇴직사유에 '1주12시간이상의 장시간 연장근로(2개월이상)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한다면 손쉽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2) 만약, 회사가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귀하가 1주 12시간이상 연장근로를 2개월이상 계속하였음을 귀하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내용 또는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