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따기 2010.10.02 19:42

회사가 지금2조2교대인데

2조 3교대나 3조3교대로 바뀌면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되나요? 

근로시간이 작아져 일하긴힘들꺼같아서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4 0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교대제형태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 2개월이상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현재의 연장근로시간이 어느정도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이상이 되는 형태의 교대제근로로 인하여 장시간근무 등으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회사가 이를 인정하고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퇴직사유에 '1주12시간이상의 장시간 연장근로(2개월이상)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한다면 손쉽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2) 만약, 회사가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귀하가 1주 12시간이상 연장근로를 2개월이상 계속하였음을 귀하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내용 또는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지요? 1 2010.10.04 1545
임금·퇴직금 수습학생 급여 지급 문의 1 2010.10.04 145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적용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10.04 2601
임금·퇴직금 이미 지급받았던 상여금을 그다음달 월급에서 공제될수있나요? 1 2010.10.04 2662
임금·퇴직금 시급제 직원,,급여에 대해서 질문이요~ 1 2010.10.04 3914
기타 실업급여 1 2010.10.04 1299
기타 4대보험 1 2010.10.04 1298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관련 1 2010.10.04 9593
임금·퇴직금 성과급 및 연차수당 1 2010.10.04 1470
근로계약 사표 후 퇴직일자(해외근무) 1 2010.10.04 3715
임금·퇴직금 학원강사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0.10.03 632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10.03 1703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 1 2010.10.03 5018
» 고용보험 근무제떄문에요 ㅠ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0.10.02 1164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적용 1 2010.10.02 2241
고용보험 개인회사와 주식회사 실업급여 1 2010.10.02 26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불전의 퇴직일 기준은 퇴사일인가요? 퇴직금 정산제도 ... 1 2010.10.01 5743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불허에 관해 상담합니다. 1 2010.10.01 4393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10.01 2140
임금·퇴직금 퇴직금자동계산화면에서 명절휴가비는 항목은 어디에 포함해야 하... 1 2010.10.01 3294
Board Pagination Prev 1 ...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