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odaH 2010.10.01 17:44

입사 : 2008년 9월 29일
퇴사예정일 : 2010년 11월 29일까지 근무 예정
근무기간 2년 2개월
남은 연차 일수 : 23일
미사용 연차 사용 통보일 : 8일 (2010년 10월 20일까지 남은 8일(2009년분)의 사용일수를 지정해서 통보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 참고로 사측에서는 연차휴가를 공휴일 연휴와 연달아 사용하는것을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사측의 공문에 동의한적은 없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2년 2개월 복무를 마치고 오는 11월 29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측에 퇴사전 남은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 사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절대 승인을 하지 않을꺼라고 말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위 기간동안 근무시 연차발생은 2년 근무로 계산해 30일 발생인가요? 아니면 2년 2개월 근무이므로 30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2. 현재 남은 연차일수가 23일입니다. 23일을 근무일수 기준으로 몰아서 사용할 경우,10월 27일까지 근무하고 몰아서 사용하면 11월 29일까지 연차휴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특별사유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서 부장의 대안이 그냥 아무때나 1일씩 사용해라 정도 입니다. 23일중에는 "미사용 연차사용 촉진" 8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연차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연차수당을 받는것 보다는 연차를 사용해 하루라도 일찍 쉬고 싶습니다.

 

3. 만약 법적인 대응방법밖에 없다면 위 연차 사용은 물론 제 신상에도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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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4 08: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에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귀하의 경우 정상적인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9.29.~ 2009.9.28.기간에 대해 : 2009.9.29.~ 2010.9.28.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9.29.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중 이미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미사용연차휴가 6일에 대해 2010.9.29.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09.9.29.~ 2010.9.28.기간에 대해 : 2010.9.29.~ 2011.9.28.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기간중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도중인 2010.11.30.에 퇴직한다면 퇴직과 동시에 15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사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되며, 따라서 1)의 연차휴가 15일 중 이미 사용한 9일의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 6일은 이미 2010.9.29.에 사용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휴가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며 단지 수당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2)의 연차휴가 15일분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있으므로 근로자인 귀하가 자유롭게 날짜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귀하의 연차휴가사용이 회사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사용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회사가 귀하가 15일의 범위내에서 연이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설명한다면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시기의 변경조치는 적절하지만, 연차휴가 사용 그 자체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연차휴가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므로 위법합니다.

     

    2. 회사가 10.20.까지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령한 것은 이른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연차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그런데, 회사가 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귀하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은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기간(2010.9.29.~2011.9.28.)의 종료일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11.6.28.부터 가능한데, 2010.10.현재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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