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mg 2010.10.02 11:15

저는 2010년 9월 30일 08시 43분에 상담을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글을 잘못서어 이해를 잘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 9월 17일에 임금인상4% 임단협을 마치고 소급적용은 1월 1일자입니다. 그러나 임단협을 마치기 전까지는 2009년에 결정된 인금인상분으로 임금을 2010년 9월 17일까지 받다가 임단협 타결이 되어서 저희가 임금지급일이

달중 11일이여서 10월 11일자로는 임금인상4%인상에 대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그러면 임금인상 적용시점이 2010년 1월 1일자이기 때문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8월 30일까지 임금이상4%에 대하여 일괄 소급적용해 줍니다. 그렀다면

2009년 11월 05일에 안전사고 발생으로 2010년 08월 26일까지 산재로 요양하고 복직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요양중에 있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회사에서는 2009년 11월 05일부터 2010년 8월 26일까지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니 임금4%인상에 대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8월 30일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서 산재중에 있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을 받기때문에 회사에서는 임금인상 4%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재중에 임금인상시 근로복지공단에 회사나 개인이 임금인상4%에 대하여 임금대장을 통보하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임금인상 적용하여

근로복진공단에서 소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재요양 완료후 출근일에 마쳐서는 임금인상 4%에대해서는 적용하고요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 노동ok에서 답변은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를 유급휴가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특정근로자가 유급휴가(하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하기휴가일수만큼 추가 근무한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의 수당보상과 같은 방식으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함이 타당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그게 맡겠습니다.현재 단체협약에는 제12조(정기휴가 및 휴가비 지원) 회사는 사원의 사기앙양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매년 7월 또는 8월중에 5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라고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일이 너무바빠 휴가를 가지못하고 일을 하다가11월 9일에 안전사고 발생으로 휴가기간중에 가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합니까 제가 답변의 글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제 전화번호 010-7745-8304입니다. 선생님께서 글을 읽어보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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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5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상의 휴업급여 등 각종의 보상은 재해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장기간 요양을 하여 보험급여액은 고정되고 사업장의 임금은 상승하는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하락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 평균임금증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매1년 마다 실시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전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사업장의 임금인상이 있어 평균임금증감을 받기 위해서는 1)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1년마다 공단이 직권으로 자동 증감하며, 2) 평균임금 증감처리가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누락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시 산재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증감신청을 하여야 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교부받아 작성, 제출하시면 되고, 제출시 별도의 첨부할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물론, 요양종결일 이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인상율을 반영하여 정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단체협약에서는 하기휴가를 7~8월중에 유급휴가로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11월에 재해발생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는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유급보상을 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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