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이 늘 안좋긴 했습니다.
매달 10일이 월급날인데,
5일 후 주겠다,,, 그 5일이 지나면 또 3일 후 주겠다,,, 또 내일 주겠다,,
이런식의 반복이였으니깐요... 입사 처음 2개월을 빼고는 매달 10일씩 심지어는 보름 넘게까지도 밀려서 받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도... 업무가 좋았고, 같은업무 하는 여직원 4명 사이가 워낙 좋아 늘 즐겁게 생활했구요..
이런점때문에, 계속 다녔었던 이유기도 하고요...
어제... 9월 30일.... 오후 4시 30분경에.... 사장님께서 면담요청을 합니다. 여직원 2명을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도 항상 힘들게 했지만, 앞으로도 그럴거 같다... 부득이하게 인원감축을 해야된다...
이러더군요... 여직원 2명이 퇴근시간 1시간반정도 전에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 2명을 남겨놓았고, 이마저도 2개월후에 사업을 접을듯한 계획인거 같구요..)
당일날 퇴근시간 두시간여를 남겨둔 시점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거라..
뭘 어떻게 알아보고 대응해야는건지 생각도 못하고, 한대 얻어맞은것같이 머리만 띵한상태로 퇴근(?), 해고된 채로 나왔습니다.
사직서는 작성을 안했고,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이라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더군요.
오늘,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해고예고수당이라는걸 봤는데요...
5인이상 사업장이였고, 근무기간은 10개월입니다.
참, 저희 2명이 해고를 당함으로써 5인사업장이 아니게 될수도 있구요..
기존 문의글들을 검색해보니... 해고예고수당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될거 같다는 답변이 많은거 같네요...
구제신청이나, 금품요청(?)이 도움된다는 답변이 있는데,
그동안 상습적인 월급지연과, 언제 제가하는 일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으로 심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곳입니다.
다시 저 분들과는 마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금품요청(?)이라는건 무엇을 의미하는건지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0개월 근무, 당일 몇시간전 해고통보를 받았고, 사직서는 제출치 않은 상태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가 사전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 및 금전보상은 부당한 해고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두가지를 동시에 청구는 불가능하며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