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너구리 2010.10.04 11:35

안녕하세요..

저는 **물류센타  계약직으로 1년 4개월 근무하다가 계약직에서  협력업체로 이직되어 근무하게되었습니다.

급여는 160만원에 교통비 10만원 직책수당10만원 센타경력5만원 해서 근무하기로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7시  고요..

차량은  청주에서 계룡까지 소장님차편타고 출퇴근하면 된다하다가 그게어려우니 자가로 출퇴근하라더군요. 기름값은 청구하고요.

출퇴근소요시간은   집에서 3시간 가까이 거리리고요.

근무시간은  오후 7시에 끝나는게아니라 9시 10시에 끝나고 9월달 7시이후 잔업이 100시간 이상입니다.

문제는 근무시간은 오전9시에서 오후7시라해놓고  급여를 받아보니  다르게 나오는겁니다.

점심시간이며 밥시간1시간을 잔업에서 빼야한다는겁니다.

그렇게해도 무방하다고 말하는군요.

10시간근무가아닌  11시간근무가 당연하다는 애매한 말로 무마하고 잔업수당을 지급할이유가없다고 합니다.

더욱황당한건 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는 해서 지급해놓고  2달 반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다는겁니다.

그곳 책임자인 소장에게 말하니 모르고있었다는군요..

모든게 말로 무마하며 근무며 모든게 아니라싶어 그만두었는데 자발적인 퇴사라지만

이대로 회사사람들 말만 믿고는 근무를 할수없다는 판단이 서서요..

출퇴근시간이며 근무시간이며 너무힘들고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명확한 급여를 확정지워주는것도 아니니말입니다.

그러다 물량이 줄고 하면  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두긴했는데 모든게 억울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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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5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입사당시 약정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법정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근로조건 저하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최초 근로계약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하는등 기존 근로계약 사항의 변화가 없다면 이를 사유로 수급 인정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최초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을 입증하 자료를 첨부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1주12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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