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ury 2010.10.04 13:34

안녕하세요~~

연봉 협상 후 적용되는 시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직하게 된다면, 전 회사의 연봉에 대해 입증할 만한 서류들을 떼 오라고 할텐데요...(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새로 협상 된 연봉에 대한 기록이 남으려면 협상 후 얼마나 다녀야 하나요?

 

 

협상 후 한달 이내 퇴사하면 새로 협상 한 연봉은 기록에 남지 않는지... 이 부분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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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5 12: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는 매달 지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세를 매월 또는 반기별(7월과 그 다음해 1월)에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급여지급분에 대하여 그 다음해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근로자별로 정산한 내역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귀하의 급여수준을 알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급여신고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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