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컴터 2024.01.11 11:21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8:00~18:00 까지로 고정연장이 매일 1시간 있습니다.

 

이번에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증은 고정연장 시간인 17:00~18:00에도 1시간 연차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1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한해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유급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해당 고정연장근로에 대해 1시간의 연장근로를 면제하고 연차휴가 1시간을 시간 단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를 가정해 가산율을 적용한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보전해 준다면 근로자로서는 이익이 되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해야하나요? 2024.02.07 479
근로계약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2024.02.07 205
임금·퇴직금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2024.02.07 537
근로계약 비등기이사 계약서 문의 1 2024.02.07 27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정산 한번만 봐주세요 1 2024.02.07 253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728
근로계약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 1 2024.02.06 291
여성 임신기 단축 근로 시간 통보 1 2024.02.06 163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4.02.06 163
임금·퇴직금 주중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1 2024.02.06 360
임금·퇴직금 규정 1 2024.02.06 94
기타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2024.02.06 436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227
임금·퇴직금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2024.02.06 42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방법 변경(정률에서 정액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1 2024.02.05 252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2024.02.05 228
근로계약 서약서 부분에 이런글이 적혀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1 2024.02.05 200
근로계약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2024.02.05 213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담합... 1 2024.02.05 259
기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2024.02.05 394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