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 16일 입사 당시 상여금 200%를 지급한다고 말을 했고, 운영규정에도 유급직원 상여금 200%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추후 상황봐서 상여금 관련 부분을 적자고 하며 비워둔 상태인데, 23년 말일자로 1/4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반액을 요구하자 근로계약서에 없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나요?
23년 8월 16일 입사 당시 상여금 200%를 지급한다고 말을 했고, 운영규정에도 유급직원 상여금 200%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추후 상황봐서 상여금 관련 부분을 적자고 하며 비워둔 상태인데, 23년 말일자로 1/4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반액을 요구하자 근로계약서에 없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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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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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시설관리용역.주차관리 | 2024.02.14 |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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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06 | |
휴일·휴가 | 시간외 시간 수당 | 2024.02.09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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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지게차 사고 | 2024.02.09 | 233 | |
기타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 2024.02.08 | 218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1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297 | |
기타 |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 2024.02.08 | 114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해야하나요? | 2024.02.07 | 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