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문의드릴 내용이 있었는데, 좋은 곳을 찾아 다행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인상 방법을 변경하고자 한다 합니다. 

회사 급여규정에 매년 연봉 조정 규정이 있으며, 현재 "인상률"을 "인상액"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정률에서 정액으로)
 
대략적인 개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전)

15(연봉 조정) 연봉 조정은 매년 1월 1일 적용하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1. 직원의 연봉 인상률은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개정후)

15(연봉 조정연봉 조정은 매년 1월 1일 적용하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1. 직원의 연봉 인상액은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회사는 해당 내용은 직원의 임금체계와는 관련이 없는 경영상 선택의 문제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직원들은 위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5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인상을 기본 인상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정률 인상을 해 오도록 한 취업규칙의 임금 규정을 정액으로 변경하는 경우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 구성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호봉에 따라 정률로 인상될 경우 같은 인상요율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자나 호봉수에 따라 인상액이 달라지는데 정액으로 정할 경우 기대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이나 경영권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의 임금등 근로조건에 해당하기도 하여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단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2024.02.26 198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바로 나오나요? 2024.02.26 446
근로시간 점심시간의 자유표명 그리고 시말서 작성 강요 2024.02.25 160
여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24 120
근로시간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23 130
휴일·휴가 연차 2024.02.23 103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2024.02.23 281
휴일·휴가 유아기단축근무? 아이키움시간? 유급? 무급? 2024.02.23 202
산업재해 위로금 2024.02.23 131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문의 2024.02.23 294
휴일·휴가 연차 2024.02.23 130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2024.02.23 66
임금·퇴직금 법인 대표 퇴직연금 DC형 추가 납부 2024.02.22 315
휴일·휴가 최소 근무인원 2024.02.22 110
휴일·휴가 휴업기간출근 대체휴무 2024.02.22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기 입력시 통상임금 주근로시간 소숫점 이하 입력 안... 2024.02.22 206
휴일·휴가 휴가 강제 사용 관련 2024.02.21 123
기타 퇴사를 한다고하니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2024.02.21 183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2024.02.21 332
휴일·휴가 휴업기간 연차부여 2024.02.21 131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