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이민 2022.07.13 07:19
구청 cctv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마다 바뀌는 용역회사랑 했구요. 4조(3명씩)2교대 주(8시-20시(2시간은 휴게 10시간 실근무시간))야(20시-8시(2시간 수면 10시간 실근무))비-비 4일텀으로 돌아가서 한달에 15일 내지는 16일 근무하며(계약서상엔 15일근무)월급제입니다. 기본급(121.6시간) 1151440+연장 수당431790(30.4*9469*1.5)+야간 215900+주휴수당328580+상여금 109390+연차수당 94700= 총 2331800원 (월급제로 직원 모두 매월 동일) 
 1. 그런데 이번에 다른 분이 그만두고 다시 사람을 구할 때까지 텀이 생겨 다른 팀 근무시간에 추가근무를 하고 있는데(즉 주간-주간-야간-휴무 아니면 주간-야간-야간-휴무)12시간 근무에 주간이나 야간근무자 모두 하루당 777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보다도 적은데 맞는 건가요? 
2. 그리고 계약서에 저렇게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받는다면 제가 연차수당을 안 받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3. 듣기로는 실업급여 역시 회사에서 신고를 엄청 적게 해서 110만원 가량 받았다는데 60120 이 최저시한임에도 저 계산법이 맞나요? -일 소정근로시간 이 어떻게 될까요? 일소정근로시간 과 통상시급이 궁금해요.

소정근로일수나 추가근무시 필요한 시간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ㅠ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2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계산은 그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야간근로의 경우 야간가산,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가산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야간근로와 주간근로 모두 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했다고 해서 연차휴가사용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쓰실 수 있되, 미리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은 반환 혹은 다음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해당 시간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월급계산은 

    주야비비일 경우 1교대주기당 (주8시간+야8시간)*365/12/4(교대주기)=121.7시간이 평균근로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보다 단시간 근로하므로 비례해서 판단한다면 1주 5.6시간, 1개월 평균 24.27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는 교대주기당 4시간이 발생하므로 4*365/12/4=30.41시간이 맞습니다.

    야간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 위의 교대주기 계산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수당은 이 시간에 0.5배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통상시급은 귀하께서 기재하신바와 같이 약 9469원으로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6개월씩 계약 1 2022.07.26 52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2.07.26 653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2022.07.26 38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2.07.26 394
산업재해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2022.07.26 254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2022.07.26 626
임금·퇴직금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2022.07.25 2596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2022.07.25 399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22.07.25 3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1 2022.07.25 273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1 2022.07.25 490
임금·퇴직금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2022.07.25 649
임금·퇴직금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22.07.23 958
기타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2022.07.23 26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7.23 1007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2.07.22 3527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2022.07.22 1709
임금·퇴직금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2022.07.22 160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 2022.07.22 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및 4대보험 1 2022.07.22 381
Board Pagination Prev 1 ...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