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ton3 2010.09.09 10:59

안녕하세요.

 

같은 회사에 수년간 택시기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허리가 아파 도저히 일이 힘들어 회사의 허락을 받아

 

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체적으로 힘이 들어 5월 말에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죠

 

임금명세서상 3월에 4일 근무에 79460원, 4월에 6일근무에 127,550원, 5월에 10일근무에 198,170원입니다.

 

아무래도 평균임금은 적어서 통상임금으로 해야 겠는데... 택시 경우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임단협에 운전시가 임금기준표가 있던제 기본급 489,320(2,446.6 x 200시간,주휴수당포함), 근속수당 7000, 승무수당 121,360, 야간근로수당 53,490, 성실수당 211,320 이상 합계 882,490원 그리고 상여금 81,500 총계 963,990원이 되어 있고 최저임금산출기준으로 (기본급+승무수당+성실수당)/200시간=4,11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3개월 동안 총20일 근무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것 같은데 위와 같은 임금기준표상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 동안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미납사납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주겠답니다. 어차피 근무하지 못하여 월급이 거의 다 삭감되어 없는판인데 무슨 미납사납금이 채무로 남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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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0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간의 합의로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키로 한 임금의 범위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원칙상 부인되므로, 노사간의 합의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4110원으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시간당 통상임금은 4110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411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한 임의적 공제사항(사회보험료,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중 근로자가 회사에 부담할 채무(미납사납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로 이를 공제하는 것까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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