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때 병가로 일주일정도 결근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근무일수에서 빼고 퇴직계산하는지 아님 정상적으로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9.16 | 1425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직금산정 1 | 2010.09.16 | 493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1 | 2010.09.16 | 3132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생도 비정규직이죠? 1 | 2010.09.15 | 530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 2010.09.15 | 1496 | |
휴일·휴가 | 병가는 무급휴가 입니까? 유급휴가입니까? 1 | 2010.09.15 | 32764 | |
해고·징계 | 징계처분자의 수당 및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0.09.15 | 1926 | |
기타 | 하도급관련 1 | 2010.09.15 | 1459 | |
근로시간 | 일방적인 근로시간변경통보? 1 | 2010.09.15 | 2189 | |
노동조합 | 노동법 부칙 제 6 조 2항 1 | 2010.09.14 | 2317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취업 1 | 2010.09.14 | 5561 | |
근로시간 | 휴가자 또는 교육근무자 발생시 대리근무 1 | 2010.09.14 | 2198 | |
임금·퇴직금 | 업체감시글삭제 1 | 2010.09.14 | 1266 | |
임금·퇴직금 | 개인 총연봉에 포함되는 업적상여가 중도 퇴직시 지급받을 수 없는지 1 | 2010.09.14 | 3640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시,급여정산과 퇴직위로금 지급시기 1 | 2010.09.14 | 8771 | |
휴일·휴가 | 무급휴일날 연차사용 1 | 2010.09.14 | 3441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못받은 상여금과 토요일 임금 1 | 2010.09.14 | 1898 | |
기타 | 근로자명부 작성법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0.09.14 | 57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아야만 합니다...ㅠㅠ 1 | 2010.09.14 | 20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 여부) 1 | 2010.09.14 | 27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 부상 질병치료를 위해 7일간 근로제공없이 요양(무급인 경우로 가정함)한 경우 1) 사전 또는 사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에서 요양일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반면, 사전 또는 사후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요양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에서 요양일수를 제외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가 91일 / 요양기간이 7일 / 요양기간중 무급(0원)인 경우
1)의 경우 1일 평균임금 = (3개월임금-0원) / (91일-7일) = 3개월임금 / 84일
2)의 경우 1일 평균임금 = (3개월임금+0원) / 91일 = 3개월임금 / 91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