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에서 회원관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 4년8개월정도 근무를 했구요
제가 자궁내막증 난소난종으로 8/11일날 수술을 해서 한달 병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막증이 심해서 3개월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호르몬 치료때문에 회원들하고 상담하기가 힘들어 그만두려고 하는데 혹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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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9.16 | 1425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직금산정 1 | 2010.09.16 | 493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1 | 2010.09.16 | 3132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생도 비정규직이죠? 1 | 2010.09.15 | 530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 2010.09.15 | 1496 | |
휴일·휴가 | 병가는 무급휴가 입니까? 유급휴가입니까? 1 | 2010.09.15 | 32764 | |
해고·징계 | 징계처분자의 수당 및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0.09.15 | 1926 | |
기타 | 하도급관련 1 | 2010.09.15 | 1459 | |
근로시간 | 일방적인 근로시간변경통보? 1 | 2010.09.15 | 2189 | |
노동조합 | 노동법 부칙 제 6 조 2항 1 | 2010.09.14 | 2317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취업 1 | 2010.09.14 | 5561 | |
근로시간 | 휴가자 또는 교육근무자 발생시 대리근무 1 | 2010.09.14 | 2198 | |
임금·퇴직금 | 업체감시글삭제 1 | 2010.09.14 | 1266 | |
임금·퇴직금 | 개인 총연봉에 포함되는 업적상여가 중도 퇴직시 지급받을 수 없는지 1 | 2010.09.14 | 3640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시,급여정산과 퇴직위로금 지급시기 1 | 2010.09.14 | 8771 | |
휴일·휴가 | 무급휴일날 연차사용 1 | 2010.09.14 | 3441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못받은 상여금과 토요일 임금 1 | 2010.09.14 | 1898 | |
기타 | 근로자명부 작성법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0.09.14 | 57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아야만 합니다...ㅠㅠ 1 | 2010.09.14 | 20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 여부) 1 | 2010.09.14 | 27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무 어려워 퇴사를 하는 경우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다른 부서로 인사별령 또는 휴직등을 부여해주지 않는다는 확인서등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부서이동 또는 휴직을 요청하신 후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고용지원센터 비치)를 받거나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질병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더라도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귀하의 질병이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