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숙 2010.09.08 11:15

주 40시간 근로하는 회사입니다.

월~금을 기본 8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유후로 일요일은 주휴로 계산을 합니다.

월~금을 만근하면 토요일은 유휴로 임금을 지급하고 일요일은 주휴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금요일을 몽땅 결근을 했다면 토요일,일요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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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8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먼저 토요일의 구체적인 성격을 정하여야 합니다.

     

    1)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 토요일에 대해 무급처리

    2)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 토요일에 대해 유급처리

    3)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 : 토요일에 대해 무급처리

    4)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 토요일에 대해 유급처리

    5)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 무급휴무일로 간주

    6) 토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 : 토요일에 대해 유급처리 및 주휴일(일요일)과 동일하게 처리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화,수,목,금)을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1)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또는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 1주간의 소정근로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토요일에 대해 유급처리함이 타당함.

    2) 토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 :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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