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상으로는 매니저 또는 회사 대리와 대화를 유도하고 대화내용에 '화장문제로 같이 일할 수 없어 사직을 권고한바는 있지만, 경영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보여주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사직요청에 대해 쉽게 수용하지 마사고, 수용하는 경우에도 회사로부터 사직할 것을 권고한다는 요지의 권고사직문을 받아두시거나 하는 정도의 행동은 생각해두시기 바랍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실업급여와 해고 - https://www.nodong.kr/qna/632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받는 원칙적인 방법은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하고 이를 회사 소재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고용보험전산망에 기재하고, 고용보험 전산망에 기재된 귀하의 퇴직사유(권고사직)를 확인한 귀하의 거주지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이와같은 정상적 방법으로는 실업급어를 수급받을 수 없는 상항(회사가 자발적 퇴직을 신고하는 상항)이라면, 위와같은 일반적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편법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회사 소재지 고용지원센터에 퇴직사유를 무엇이라고 신고했는지 관계없이 귀하가 거주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이를 접수받은 거주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되어 있음'을 이유로 수급불인정할 때, 녹음된 내용을 녹취록으로 풀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주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그 내용이 자발적 퇴직인지 비자발적 퇴직인지를 판단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을 보이는 경우에는 회사 소재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회사에게 재차 퇴직사유가 무엇인지,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주문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회사가 퇴직사유를 정정토록 하거나, 아니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재량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거주지 고용지원센터가 녹취된 내용을 보고 자발적 퇴직이라고 한다면, 심사청구를 통해 귀하의 억울한 사연(사실상 권고사직임에도 회사가 자발적 사직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연)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되, 만약 불승인 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