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0.09.01 12:06

자치단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입니다. 단협에 유니온샾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공무원, 상시근로자, 계약직 근로자가 모두 유니온샾 규정을 적용받는지요?

아니면 상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유니온샾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상시근로자 중에서도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으로 나눠지는데 노조 규약으로 정해진 조직대상만(무기계약직) 염두에 두고 유니온샾을 적용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1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니온숍 규정은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전체 근로자의 2/3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전체 근로자의 의미는 노조규약등에 의해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를 의미하게 되며 귀하의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범위에 공무원, 상시근로자, 계약직등을 범위안에 두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상시근로자만을 가입 범위로 정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인원을 기준으로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숍 규정을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며 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자와 노동조합 규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유니온숍 성립요건  (노동조합과-1634, 2008.07.18)
     
    [질 의]

    당사는 서울본사 및 전국일원의 60여개 사업장을 둔 건물관리 용역업체로서 전체 근로자수는 2,300명임.

    이 중 경기도 소재 A대학교병원에는 당사 소속 근로자 116명이 근무하고 있는바, 동 병원에서 근무하는 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현재 조합원은 73명임.

    노동조합은 당사에 유니온숍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바, 유니온숍의 법정요건인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2/3 이상” 산정시 대상 근로자는 당사의 전체 근로자수인 2,300명을 말하는지, 아니면 A대학교병원에 종사하는 근로자 116명을 말하는 것인지 회신바람.

    [회 시]

    1.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 중에서 같은 조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로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 노동조합 가입 가능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특정기업에 설립된 노조(A대학교병원환경노조)의 규약은 전국에 산재한 60여개 사업장 중 “A대학교병원”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그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고,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 및 적용 또한 A대학교병원에 종사하는 조합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유니온숍 협정은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법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A대학교병원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중 3분의 2 이상이 해당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면 유니온숍 협정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위로금이나 해고수당 1 2010.09.08 2102
휴일·휴가 연차휴가의 양도 1 2010.09.08 3447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되는지요.. 1 2010.09.08 2016
임금·퇴직금 일률적 성과금 감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09.08 1971
해고·징계 부당해고건 2 2010.09.08 13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1 2010.09.08 5006
임금·퇴직금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2010.09.08 23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 1 2010.09.08 2741
임금·퇴직금 토요일 유휴수당 1 2010.09.08 10717
해고·징계 저만 임금동결이라고 합니다 1 2010.09.08 1668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 후 임금 미수령 1 2010.09.08 2249
산업재해 작년에 일하다가 다쳤었는데요. 1 2010.09.08 25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출석후 질문드립니다. 1 2010.09.08 15239
기타 부당해고 합의후 실업급여 1 2010.09.08 5190
임금·퇴직금 주5일 근무인데 주말에 회사에도 근무하는 경우 1 2010.09.07 1952
임금·퇴직금 병가 및 질병휴직시 수당 지급여부 관련 1 2010.09.07 79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0.09.07 2173
고용보험 1년전 한달 다녔던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1 2010.09.07 2488
여성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작성문의 1 2010.09.07 313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방법 1 2010.09.07 2597
Board Pagination Prev 1 ...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