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m8418 2010.09.01 16:12

항상 근로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제가 상담할 내용은 제조업체이며, 25명의 상시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4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는 93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은 20인 이상사업체는 주40시간 적용사업장으로 알고 있으며, 그럴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연장근무수당으로 지급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경우 최저임금 또는 급여는 얼마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부탁드립니다(계산법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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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1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50%가 아닌 25% 할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 보면 (44시간 + 4시간*0.25(연장) + 8시간(주휴일)) * 365 /7 /12 = 230시간
     현행 최저임금 4,110원으로 산정해보면 4,110원 * 230시간 = 94530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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