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산정 : 회계년도 기준(1.1)
주5일제 사업장
문의 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직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 2009.09.20
퇴사 2010.09.20
위와 같은 직원이 중도퇴사시
09년 3개
10년 0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임에도 1년을 다녔으므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일수산정 : 회계년도 기준(1.1)
주5일제 사업장
문의 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직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 2009.09.20
퇴사 2010.09.20
위와 같은 직원이 중도퇴사시
09년 3개
10년 0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임에도 1년을 다녔으므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병가 및 질병휴직시 수당 지급여부 관련 1 | 2010.09.07 | 79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0.09.07 | 2173 | |
고용보험 | 1년전 한달 다녔던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1 | 2010.09.07 | 2488 | |
여성 |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작성문의 1 | 2010.09.07 | 31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방법 1 | 2010.09.07 | 2597 | |
휴일·휴가 | 1년이상 근속자 회계년도 중도퇴직 시 연차일수? 1 | 2010.09.07 | 3803 | |
근로계약 | 상당부탁드립니다. 1 | 2010.09.07 | 1461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해 1 | 2010.09.07 | 174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관련 질의 1 | 2010.09.07 | 5594 | |
여성 | 출산 휴가중 조직개편 1 | 2010.09.07 | 1644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1 | 2010.09.06 | 1714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0.09.06 | 1544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의 축소관련 사전 동의사항은? 1 | 2010.09.06 | 2299 | |
여성 | 육아휴직신청 1 | 2010.09.06 | 17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한 문의 1 | 2010.09.06 | 5951 | |
휴일·휴가 | 5인미만 회사가 5인이상이 될때 연차 1 | 2010.09.06 | 627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0.09.06 | 1813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 시급계산 1 | 2010.09.06 | 4849 | |
해고·징계 | 아래와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 인지요 1 | 2010.09.06 | 1489 | |
임금·퇴직금 |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 2010.09.06 | 152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적용일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9.20~12.31.기간에 대해 : 10월,11월,12월, 2010.1월에 각각 1일씩 총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 * (113일/365일)=4.6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010.1.1.~9.19.기간에 대해 : 2,3,4,5,6,7,8월에 각각 1일씩 총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퇴직일에 15일* (252일/365일) = 10.3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퇴직함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즉, 회계년도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에도 2009년도 총 4.64일분 + 2010년도 10.35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중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 11일분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