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pjh 2010.08.31 14:56

-75148번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퇴사자가 미사용 연차를 연속으로 사용하여 퇴사시 발생되는 주휴일이 궁금합니다.

 

관련법조항 자료 부탁드립니다.

 

-------------------------------------------------------------------------------------------------------------------------------------

 

아래 75148번에 대한 추가 내용

 

1. 최종근무일 : 2010.08.31

 

2. 남은연차일 : 13일

 

3. 최종퇴사일 : 2010.09.14 ----> 연차연속 13일 사용으로 발생되는 주휴일은 몇일을 부여해줘야 하는지?

(연속 연차사용시 주휴일 부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사업장은 관례상 7일사용시 1일부여, 14일사용시 2일부여 이렇게 더부여 해주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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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1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이 주5일(월~금)인 사업장에서 8.30(월), 8.31(화)를 근무하고 9.1(수), 9.2(목), 9.3(금)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일은 정당한 법적인 휴가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8.30.~9.3.까지의 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9.5.(일)의 주휴일은 유급주휴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의 근무일을 전부 휴가(연차휴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도래하는 주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이 아닌 무급주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6.~9.10.까지의 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9.12.(일)의 주휴일은 무급주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주휴일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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