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10.09.01 05:59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취업규칙에는 1년에 1호봉승급이라는 조항이 있지만 사측에서는 최저임금을 맞추기위해서 9호봉인 신입사원을 올해 13호봉으로 승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경력직 사원들의 호봉승급은 기존1호봉 승급밖에 하지않아 신입사원과 경력직사원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어 경력직사원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올해최저시급을 맞추기위한 사측의 행동은 이해되나  규정을 어겨가면서 신입사원만 1년에4호봉을 승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위반 사항이 있는건지 아님 노동조합하고 사측과의 협의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1 0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내부의 인사노무에 관한 자율적 기준으로서 회사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게법은 반드시 이행하여야할 책무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내용만을 준수(모든 직원 1호봉 승급)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할 의무는 이행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므로, 취업규칙의 내용과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도도록 조치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귀하가 말씀하시듯, 신입사원에 대해 최저임금법 준수를 목적으로 4호봉을 승급하고 기존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내용대로 1호봉만을 승급함으로써, 재직근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다고 판단되지만, 이는 어찌보면 현재 회사가 시행중인 호봉테이블이 적절한 수준에서 설계되지 아니한 것에 기초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있다면 회사와 현재의 호봉테이블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것을 협의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 판단됩니다. 

    현재의 호봉테이블로는 신입사원에 대해 최저임금의 수준도 보장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 이러한 호봉테이블은 반드시 법준수 차원에서도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신입사원에 대한 호봉테이블을 조정하는 경우 신입사원과 기존 직원간의 호봉격차 및 각 근속년수별 호봉격차도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이상 근속자 회계년도 중도퇴직 시 연차일수? 1 2010.09.07 3803
근로계약 상당부탁드립니다. 1 2010.09.07 1461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해 1 2010.09.07 1743
휴일·휴가 [연차휴가]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관련 질의 1 2010.09.07 5594
여성 출산 휴가중 조직개편 1 2010.09.07 1644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10.09.06 1714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0.09.06 1544
근로시간 근무시간의 축소관련 사전 동의사항은? 1 2010.09.06 2299
여성 육아휴직신청 1 2010.09.06 170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한 문의 1 2010.09.06 5951
휴일·휴가 5인미만 회사가 5인이상이 될때 연차 1 2010.09.06 6275
기타 실업급여 1 2010.09.06 1813
임금·퇴직금 철야근무 시급계산 1 2010.09.06 4849
해고·징계 아래와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 인지요 1 2010.09.06 1489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2010.09.06 15257
임금·퇴직금 급여적용 1 2010.09.06 1372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0.09.06 2371
임금·퇴직금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0.09.06 1246
기타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당.. 1 2010.09.06 1239
기타 장애인 관련 지원금 문의입니다. 1 2010.09.06 2416
Board Pagination Prev 1 ...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