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월 11월에 입사하여 2010년 9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수당을 한번도 지급한척이 없습니다.
이때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찌 줘야 하는 것인지요
2007년 11월 부터 2008년 10월 연차수당 15개
2008년 11월 부터 2009년 10월 연차수당 15개
2009년 11월 부터 2010년 9월 연차수당 9개
이렇게 해서 사용한 연차수량 제외한 일수 만큼 평균 임금을 곱하는 것인지요?
2007월 11월에 입사하여 2010년 9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수당을 한번도 지급한척이 없습니다.
이때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찌 줘야 하는 것인지요
2007년 11월 부터 2008년 10월 연차수당 15개
2008년 11월 부터 2009년 10월 연차수당 15개
2009년 11월 부터 2010년 9월 연차수당 9개
이렇게 해서 사용한 연차수량 제외한 일수 만큼 평균 임금을 곱하는 것인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연장기산 1 | 2010.09.02 | 1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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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 2010.09.01 | 20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1 | 2010.09.01 | 176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내 재정사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 2010.09.01 | 2259 | |
노동조합 |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 2010.09.01 | 363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정기상여금 일할 계산의 타당성 검토 여부 1 | 2010.09.01 | 5072 | |
휴일·휴가 | 근로자파견 연차관련 3 | 2010.09.01 | 317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0.09.01 | 2011 | |
임금·퇴직금 | 병가중 하기휴가 1 | 2010.09.01 | 20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 2010.09.01 | 10982 | |
임금·퇴직금 | 제멋대로인 호봉승급 1 | 2010.09.01 | 2434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1 | 2010.08.31 | 1569 | |
임금·퇴직금 | 근무 개월수채워야 퇴직금 받나요?ㅠㅠ 2 | 2010.08.31 | 460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2 | 2010.08.31 | 29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근로자가 20인~49인 사업장의 개정근로기준법은 2008.7.1.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7.11.1.에 입사하여 2010.9.1.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11.1.~2008.10.31.기간에 대해 : 2008.11.1.~ 2009.10.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이 기간중 연차휴가를 미부여하였거나 부여되었으나 부여된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9.11.1.에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중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5일-5일 = 10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은 2009.10.월 급여일 기준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2008.11.1.~2009.10.31.기간에 대해 : 2009.11.1.~ 2010.10.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2010.9.1.에 퇴직한다면 2010.8.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퇴직일 전일까지 연차휴가를 미부여하였거나 부여되었으나 부여된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일(2010.9.1.)에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중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5일-3일 = 12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2010.9.1.) 당시의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2009.11.1.~2009.8.31.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최저의 기준이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자율적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