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는 연차의무사용이 없이
연차를 안쓰면 연말에 연차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이제는 연차의무사용비율을 100%올리고
연차수당을 기본급화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시 어떤방법으로 기본급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공기관공무직으로 총액인건비를 실시하고있으며 호봉제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연차의무사용이 없이
연차를 안쓰면 연말에 연차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이제는 연차의무사용비율을 100%올리고
연차수당을 기본급화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시 어떤방법으로 기본급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공기관공무직으로 총액인건비를 실시하고있으며 호봉제를 하고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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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2.07.17 | 290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야간수당 1 | 2022.07.16 | 188 | |
최저임금 |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7.15 | 412 | |
기타 | 급여 지급 가능여부 1 | 2022.07.15 | 13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언제부터? 1 | 2022.07.15 | 44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 2022.07.15 | 66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에 연차일은 출근일로 산정하여 기존 월급 으로 ... 1 | 2022.07.15 | 202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체결 전 퇴사자의 연봉 소급 여부(내부규정상 연봉계약... 1 | 2022.07.15 | 1490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출 시 일 근로시간 1 | 2022.07.15 | 68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계산 1 | 2022.07.15 | 44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공상처리 시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22.07.15 | 2409 | |
근로계약 | 연봉, 실업급여 및 근로계약 문의 1 | 2022.07.14 | 359 | |
휴일·휴가 | 휴직종료 후 첫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무급처리 유무 1 | 2022.07.14 | 57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지급및 호봉승급관련 1 | 2022.07.14 | 1190 | |
직장갑질 | 주재원 부당전보 금전 피해 1 | 2022.07.14 | 756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22.07.14 | 167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문의 1 | 2022.07.13 | 947 | |
근로계약 | 24시간 격일근무 월평균 급여계산 1 | 2022.07.13 | 1049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 2022.07.13 | 1705 | |
기타 | 사유서 작성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7.13 | 12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모두 사용하고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고자 하시는 것 인가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한 사용촉진을 한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귀하께서 수당을 기본급화한다고 해도 사용자(기관)이 연차휴가촉진을 하면 수당을 기본급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1일의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일 것이므로 전 직원의 연차휴가수당을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기본급으로 산입하는 것이 최대치일 것으로 보이고 따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노사관계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