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소나무 2010.08.19 01:43

새로이 신설되는 법인에 입사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입사하게 되면 급여를 받는 정식 직원은 우선 저 하나 밖에 없게 되는데

 

1. 주40시간 근무에 월급여는 120만원을 지급하며 4대보험은 전액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연차 및 퇴직금 별도지급)

 

2. 만약 이렇게 계약이 되고 나면 연차등의 계산에 필요한 일급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또한 급여의 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게 되는데

    입사일자가  23일이라면 급여 계산 및 4대보험의 납부 및 갑근세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경험이 없이 낯선일에 뛰어 들으려니 그저 막막할 따름이네요. 

어려우시겠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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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 본다면 근로계약서 중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표시함이 적절하니다.

     

    - 급여액은 월120만원으로 한다.

    - 1주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제로 하며,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포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1월 소정근로시간수는 월209시간으로 간주한다.

    - 회사는 근로자 부담분의 근로소득세와 각종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그 전액을 납부하며, 이는 월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연차수당액은 '1일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그런데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간급에 1일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통상시간급은 통상임금포함급여액을 월소정근로시간(월206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통상임금포함임금(120만원) / 209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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